| 상주 외국인 60% 해외송금 경험 無…송금자 31%는 연 2천만원 이상 해외 가족·친인척 송금 비율 39.1%비전문취업자 국내외 송금에 56.5%생활비·주거비에 소득 중 23.3% 지출 뉴시스 |
| 2026년 11월 02일(월) 10:26 |
|
해외송금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39.1%였으며, 이들 가운데 약 31%는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제 송금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다.
2일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169만2000명 가운데 해외 거주 가족·친인척에게 송금하지 않은 비율은 60.9%였다.
송금한 비율은 39.1%로, 2023년 조사 당시 37.5%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외국인 중 연간 12회 이상 송금한 비율은 29.1%였다. 연간 1~11회 송금한 비율은 10%였다.
송금자 가운데 연간 송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비중은 30.9%로 가장 높았다. 2023년 29.3%보다 1.6%p 상승한 수치다.
이어 1000만~1500만원 미만이 19.7%, 500만~1000만원 미만이 16.7%, 1500만~2000만원 미만이 16.2%였다.
다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유학생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상주 외국인은 국내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5세 이상 외국인을 뜻한다.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소지자와 미등록 체류자는 제외된다.
취업 목적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은 소득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총소득의 56.5%를 국내외 송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사용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농축산업 등 허용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E-9)이다.
전문인력도 국내외 송금 비중이 36.1%로 생활비 28.6%, 주거비 9.0%보다 높았다.
전문인력은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특정활동 등 E-1~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묶은 분류다.
반면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등 나머지 체류자격에서는 생활비 비중이 가장 컸다.
방문취업(H-2)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허용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비전문취업 외국인도 생활비에 소득의 20.3%, 주거비에 3.0%를 사용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23.3%다. 저축 비중은 11.6%였다.
전체 외국인의 소득 사용처는 생활비가 37.3%로 가장 많았다. 국내외 송금은 25.5%, 저축은 15.4%, 주거비는 11.9% 순이었다.
다만 소득 사용처 조사에서 송금은 국내와 해외를 합친 항목으로, 해당 비중 전체가 해외로 송금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