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구 최초 ‘건축민원 소통위원회’ 출범

건축·법률 전문가 6명 위촉, 주민 갈등 해결 지원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년 10월 30일(금) 09:48
전국 자치구 최초 ‘건축민원 소통위원회’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건축민원 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건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건축민원 소통위원회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건축물 균열 등 각종 민원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주민과 공사 관계자 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 5명과 법률 분야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민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확인과 상담, 갈등 중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건축물 안전 관련 현장 확인 △건축물 균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자문 △일조권·조망권 및 건축 인허가 적법성 관련 상담 △건축공사 피해 보상 관련 갈등 중재 등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민과 공사 관계자 간 소통을 지원하고 갈등이 장기화하기 전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민원 소통위원회가 주민과 공사 관계자를 잇는 소통 창구가 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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