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으로 공직자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 전문강사 초빙, 자치법규 입안 역량 및 실무능력 향상 기대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10월 29일(목) 11:48
고흥군,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으로 공직자 법제역량 강화 (고흥군 제공)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지난 28일 군청 우주홀에서 군 소속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알기쉬운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법령 체계를 비롯해 조례 입안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다뤘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로 풀어내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평소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기획실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고 체계적인 입안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법제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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