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이동 1,671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명준성 기자 myungjp27@hanmail.net |
| 2026년 10월 29일(목)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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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