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공시 5,491필지 대상…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양빈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10월 28일(수)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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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지적재조사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54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거나 무안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며 “토지 소유자께서는 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양빈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