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하라”...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 총 궐기대회 -이전주변지역 지정, 신안군수를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요구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
| 2026년 10월 27일(화)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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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민 250여 명의 외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 울려 퍼지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27일 ‘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 궐기대회를 가졌다.
김태성 신안군수, 강성휘 목포시장, 신안군민,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의장, 조석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분권국장 등 25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특히 민형배 시장을 향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 자료를 공개하고,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군수를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농어촌지역 소음영향도 80웨클 기준에 따른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소음 영향 범위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다. 천기만 위원장은 “군 공항은 무안으로 옮기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며“신안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할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설명과 참여로 지켜야한다”며“소음 영향 용역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신안군수가 지원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숙 부위원장은 “농어촌 지역 기준 소음 피해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모조목 설명해야 합니다”라며“민형배 시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4만 2천명의 신안군민에게, 축산인에게, 어업인에게, 농민에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예비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