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도 공소청도 "리니언시 우리가 접수"…담합 자진신고 '창구 충돌'

중수청, 담합 사건 자진 신고 접수 중법조계, 자수·리니언시 성립 요건 주목"리니언시, 순위가 핵심…창구 일원화 필요"

뉴시스
2026년 10월 27일(화) 10:44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 관련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을 받겠다고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관련 예규를 손질한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본질적으로 신청자의 지위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에게 자진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 관련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을 받겠다고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관련 예규를 손질한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본질적으로 신청자의 지위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에게 자진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리니언시 신청 접수를 놓고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형법상 자수 감면 규정을 근거로 담합 사건 관련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수청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관계자는 "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 자진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있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공소청이 ▲담합 자진 신고 접수 ▲잠정 순위 결정·통보 ▲형벌 감면을 맡는 게 골자다. 가령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가 리니언시 신청의 잠정 순위를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순위와 형벌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공소청 깃발.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자수와 리니언시의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자수는 일부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리니언시는 신청 이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자수 조항과는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중수청이 리니언시 제도를 수사에 이용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별 접수 시점과 순위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않을 시 신청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리니언시 신청은 공소청과 중수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창구가 일원화하지 않은 터라 같은 사건이 복수의 기관에 접수될 경우 순위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결국 순위를 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정위도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도 자진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나선 만큼 창구 일원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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