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군 의회와 뜻 모아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확정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2026년 10월 27일(화) 07: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나이스데이] 영광군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호우피해 재산에 대해 2026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피해 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한 군 의회가 뜻을 함께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 2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뤄졌으며 법정 최대 범위인 100%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내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재산으로 △파손·침수된 주택과 건축물 △매몰·유실·작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침수 사실이 확인된 차량 등이다.

주택·농경지는 사전 조사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침수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피해사실 확인 서류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피해 주민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징수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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