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대법관 임명 전문가 좌담회 참석…"대법원 합헌·민주적인가" 민주·조국혁신당·진보당 긴급 좌담회 열어 조희대 맹공서영교 "대법원장 고집 피워 대법관 213일 공석…헌법 위반" 뉴시스 |
| 2026년 10월 02일(금)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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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청이 권한으로 봤을 때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큰 틀에 있어 방향을, 그야말로 획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점을 겨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인데,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종용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이 동의해주시면 추천위를 다시 꾸려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겠다고 한 것이지 사퇴 종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퇴종용"이라며 "이것이 대법원장의 허락없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직권 남용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국민들께 찬찬히 알리겠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국무총리의 부서나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우리는 처음에는 국무총리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공식적으로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고, 인사혁신처장의 부서도 다 있었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범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