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투기 불법 농지임대차,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유예…특별조치법 추진"

"농지은행 장기임대차 활성화…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 마련""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처분유예 위한 특별조치법, 연말까지 제정 추진""현재까지 전수조사 근거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된 적 없다"

뉴시스
2026년 09월 21일(월) 11:01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된 보완책을 논의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 등 중대한 위반 사안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인 위반 사항,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 농촌 현실 등 현장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 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선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 영농 계획을 제출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그 외에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한다.

윤 정책조정위원장은 "투기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되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용 절차를 누락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 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농촌 현장에서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정협의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당시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땅을 강제로 팔라는 말이 아니다,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은 아니다, 농지 상황을 확인해서 왜 휴경이 되는지 왜 임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당에서도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 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생산하며 농민에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괴담처럼 농지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된 적이 없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는 바로잡겠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농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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