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승차권 예매 두 달 전부터 가능해진다…10월부터 적용 10월1일부터 적용…예매 페이지 외국어 확대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간편결제도 도입 추진 뉴시스 |
| 2026년 09월 21일(월)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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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0월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항공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월부터는 항공권 구매 시점에 철도 승차권도 함께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도 휴가철과 성수기 등 장기간 여행을 계획할 때 승차권을 더 여유 있게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 대상 웹페이지는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몽골어도 올해 안에 추가된다.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글로벌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결제수단이 해외 신용카드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외국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철도 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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