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변호사비 관련 경찰 수사 의뢰” 진행

진보당 윤민호 의원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 철저히 수사와 수탁 전 기간 특별감사” 필요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6일(수) 12:21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변호사비 관련 경찰 수사 의뢰”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시립병원 자금으로 집행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월, 시는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에서 3차례 총 16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병원 회계에서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비용은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됐다가 지난 8월 7일 전액 상환됐다.

그러나 시는 해당 형사사건이 시립병원 위탁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병원 자금을 위탁 목적 외로 사용한 부적정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7일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보당 윤민호 의원은 “변호사비를 뒤늦게 상환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동안 지적해 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절차로 왜 공공병원 자금을 이사장 개인의 형사사건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변호사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특별시는 이번에 드러난 사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 전 기간을 대상으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해 위탁 목적과 다른 자금 집행이 더 있었는지 전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민호 의원은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부당노동행위와 특정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입한 혐의로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2025년 2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

윤 시의원은 “공공병원 자금의 부적정 집행 의혹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3권을 침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민호 시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과연 시민의 공공의료를 지키는데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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