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수청 2차 특례임용 접수…별도 철회 기간은 없어

검사·검찰직 7급 이상 등 대상…20일까지 접수내년 4월까지 특례임용 가능…철회기간 없어

뉴시스
2026년 09월 15일(화) 16:48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부가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을 포함해 총 2874명이다. 앞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특례임용에는 총 1761명이 신청했다.

준비단은 2차 특례임용 진행 배경에 대해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를 받는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특례임용 당시에는 신청자들에게 별도의 철회기간을 부여해,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정부는 2차 특례임용 이후에도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별도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인력 충원 현황과 관련해 "지금은 1700명 정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1차로 신청했고, 오늘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을 통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또는 금융 전문가들, 또 경찰 등 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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