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기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 재제청해야"

한병도 "조희대, 대법관 공백 언제 끝낼지 신속히 밝혀야"김한규 "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할 것 없어…추천 유효한 후보자 중 제청"

뉴시스
2026년 09월 15일(화) 10:3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부터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법대로'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며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14일) 진행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 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다른 한 명을 다시 제청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으로 이미 해산됐다. 그렇다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 없이, 추천이 유효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고 대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숙고라는 명목으로 시간 끄는 것 멈추고 조속히 후보자 재제청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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