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4,600만원 부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권동화 기자 kdn6056@naver.com |
| 2026년 09월 11일(금)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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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 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동화 기자 kdn60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