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시 271억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의회가 '제동'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 안건 부결'빚 내서 빚 갚는 구조' 재정건전성 문제 이영욱.명준성 기자 myungip@hanmail.net |
| 2026년 09월 10일(목) 16:39 |
|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며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전날 심사 보류했던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271억원 발행계획안을 재상정해 심사한 끝에 부결시켰다.
의원들은 전날 추가 요구한 채무 관리계획, 부채 현황, 지방채 상환계획, 차환 금리 변화 등 자료를 확인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채 1198억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중 271억원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다. 또 지방채 462억원은 원금차환 몫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다.
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옛 광주시의 불건전한 채무 부담을 옛 전남도 재정에 떠넘기기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옛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 1455억원은 이미 모두 소진했으며, 옛 전남도의 한도 잔액 465억원 전액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271억원을 한도 초과해 발행하기 때문이다.
지방채 1198억원 중 한도 초과액 271억원이 부결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추경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할 상황이다. 이번 의회 정례회 회기는 18일까지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myungi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