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간편 납부 서비스 시행

토지, 주택(2기분) 대상, 가상계좌·모바일 앱·ARS 등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지원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0일(목) 12:03
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간편 납부 서비스 시행 (고흥군 제공)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만 4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총 2회에 걸쳐 부과·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도 제공된다.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 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흥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치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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