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통합특별시의원, 시민안전실 재정 운용과 원전 과세체계 개선 촉구

불용액 최소화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주문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0일(목) 11:57
모정환 통합특별시의원, 시민안전실 재정 운용과 원전 과세체계 개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2025회계연도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동결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불용처리 76건 등, 전체 예산의 2.93%가 불용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용 규모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모정환 의원은 지난 2015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된 지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10년이 넘도록 kWh당 1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물가와 각종 비용이 모두 상승한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지역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세율만 그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원전 주변지역이 부담하는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세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노후 원전에 따른 위험은 지역 주민이 직접 감당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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