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택지개발지구 기준 통일·규제 완화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토지 이용 불편 해소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
| 2026년 09월 10일(목)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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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은 택지개발 이후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별로 다른 기준을 정비해 건축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3개 지구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공통 기준을 통일했다.
건축물 바닥높이 판단 기준은 기존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변경해 경사지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물 지붕 형태도 기존 ‘경사지붕 원칙’에서 ‘경사지붕 권장’ 으로 완화했다.
지구별 건축 규제도 토지 이용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
와우지구는 완충녹지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4m 건축한계선을 삭제했으며 광영·의암지구는 공동주택용지 C1블록에 적용하던 15~22m의 건축한계선을 12m로 완화했다.
성황·도이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는 중로와 소로 전 구간에 적용하던 1m의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 인접 구간에 적용하던 건축한계선 1m를 삭제했다.
상업용지는 전 구간에 3m를 적용하던 건축한계선을 이면도로변의 경우 2m로 완화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