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권 통합특별시의원, “원인자부담금 환급 불용액은 소송 승소로 지켜낸 시민 재정”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소송 12회 승소…약 44억 원 재정 유출 방지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0일(목) 10:33
김장권 통합특별시의원, “원인자부담금 환급 불용액은 소송 승소로 지켜낸 시민 재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김장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심사에서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한 재정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초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환급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연이어 승소하면서 실제 환급금 집행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회 연속 승소해 약 44억원에 달하는 재정 유출을 방지한 것은 적극행정을 통한 의미 있는 성과”며 “결산상 일부 환급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부분도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니라 소송 승소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정을 지켜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소송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부담을 줄이는 행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소송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판례와 대응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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