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위반 329건, 대부분 과태료…95.3%가 수의계약"

eaT 이용 제한 기한 만료 후 재계약 약 3만건…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4.7%한병도 "교육부, 제재 종료 후 시정 확인·현장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강조

뉴시스
2026년 09월 09일(수) 11:0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329건으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등 비교적 경한 조치에 쏠려 있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학교와 식재료 납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해 학교 급식에 대한 교육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계약 이행시 부실·부정 행위를 한 자) 163건 ▲원산지 위반 35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부과 34건(10.3%) ▲영업소 폐쇄·허가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도 81건(24.6%)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는 전국 학교 및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에 활용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데, 제한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2만 9980건, 계약금액은 3128억 76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받은 업체 가운데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약 3개월)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으나, 제한 만료 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915억 5587만원을 수주했다.

 

반복적으로 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5년간 행정처분을 2건 이상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처분업체 458곳의 9.6%였다.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까지 포함하면 위반 이력이 2회 이상인 업체는 124곳에 달했다.

 

그럼에도 계약 체결 방식은 수의계약에 쏠려 있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14조 1956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 5290억원으로 95.3%를 차지했다. 경쟁입찰은 6666억원(4.7%)에 그쳤다.

 

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으나, 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확인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정보공유와 현장 재점검 체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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