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 등기 잊지 마세요” 사전고지 서비스 운영

잔금지급일 등 기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년 08월 28일(금) 13:09
광양시, “부동산 등기 잊지 마세요” 사전고지 서비스 운영 (광양시 제공)
[나이스데이] 광양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등기 의무나 신청 기한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미리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고지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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