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고라니, 멧돼지 피해 발생 즉시 읍·면사무소 신고해야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
| 2026년 08월 26일(수)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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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벼, 콩, 고구마 등 밭작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실경작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무단 경작지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보험금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상 신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일”이라며 “피해가 반복되는 농지는 전기울타리·방조망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도 함께 추진해 농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