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표 낸 정성호, 개정 형소법 연일 겨냥…"부작용 겸허히 보완해야" "준비 덜 된 영역 냉정하게 살펴봐야"18일 청와대에 사직서…李수용 의사 뉴시스 |
| 2026년 08월 19일(수)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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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 "저도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무부 직원들에게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배경으로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힌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제7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나눈 만큼, 청와대와 국회를 중점으로 제기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맞물려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장윤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몇 달씩 지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최종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 장관은 적극 사퇴 의사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오히려 지금 국회로 돌아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