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 1.7조↑…세율 지나치게 복잡" 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개편 효과 분석주택 1조2588억, 토지 5309억 종부세 증가 예상다주택자는 세부담 증가…1주택자 81.6%는 감소기본공제 확대, 복잡한 세율 체계 등 재검토 제안 뉴시스 |
| 2026년 08월 14일(금)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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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반적인 종부세 강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완화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율 체계가 7단계로 지나치게 복잡해져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종부세 부과기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7373억원으로 분석됐다.
주택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개인 964억원, 1~2주택 개인 4720억원, 3주택 이상 개인 2750억원씩 늘었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2472억원, 3주택 이상 1158억원씩 주택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5309억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5년 주택 종부세 대상인 개인 중 1세대 2주택(26만2000명)과 3주택 이상(6만7000명)은 모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만8000명(18.4%)만 종부세가 늘어나고 12만5000명(81.6%)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종부세 증가액은 1세대 1주택 532만원, 1~2주택 180만원, 3주택 이상 411만원으로 추정됐다. 종부세가 줄어드는 1세대 1주택 개인은 1인당 평균 42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세율,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주요 내용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고, 이에 따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가액의 70%가 종부세에서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에 따라 현행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 종부세율은 5% 단일세율인데 비해 개인의 주택종부세율은 0.5~5%의 7단계 누진세율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각 세율 간 변별력도 크지 않으므로 개인에 대한 주택 종부세율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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