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택시·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이런 업종 상속세 수백억 감면 공정할까"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뉴시스
2026년 08월 13일(목) 11:01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병원 등 일부 업종을 두고 13일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베이커리 카페 등이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심사를 강화했다.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으며,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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