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정원오 공개 칭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긴 하나봅니다" SNS 게시물 뉴시스 |
| 2026년 08월 13일(목)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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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비록 해당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와 지자체장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거나, 지지도를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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