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매출 공제 줄인다고?"…자영업자 반발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감면 축소"관광객 특수 없는 곳 코로나때보다 더해""우대 현행 유지해야…사실상 증세 부담" 뉴시스 |
| 2026년 08월 11일(화)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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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을 기존 1.3%에서 1.2%로 줄여 3년간 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1000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세금 감면을 받던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 사업자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공제액이 반토막 나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호소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자영업자는 "내년에는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공제 대상 결제금액이 약 4억2000만원을 넘으면 계산액이 더 커도 연간 공제가 500만원에서 멈춘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 사업자수 80만여곳 중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을 연매출 5억~10억원 사이 사업자는 7만곳(9.1%)이 넘는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커진 세금 부담을 증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대 공제 제도는 코로나19 때 도입됐는데 외국인 관광객 특수가 없는 지역의 불경기는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게다가 지난해 영입이익률이 전국 평균 8.9%로 줄었는데 물가와 식자재값 상승으로 올해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익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까지 늘어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했으면 한다"며 "한편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오랜만에 웃는 상인들의 열기를 꺾지 말았으면 한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좋지만 현행 유지로 진흥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세제 개편 설명자료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 축소 및 우대 공제한도 종료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당초 도입취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세원 양성화 측면에서도 최근 카드 결제 보편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우대 특례 적용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했다.
재경부는 "다만, 자영업자 지속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1%) 보다 높은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조정된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은 연간 카드 매출액 약 4억원 수준까지 우대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우대 공제한도 종료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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