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섬 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논의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
| 2026년 08월 06일(목)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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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다”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