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역 장시간 체류자 문제 적극 대응…시민 안전관리 강화 목포시,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신고·납부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2026년 08월 06일(목) 11:51
목포시, 목포역 장시간 체류자 문제 적극 대응…시민 안전관리 강화 목포시,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목포시 제공)
[나이스데이] 목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 중이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으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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