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인권 담보로 벌인 입법 독재…李 방탄복"

"'약자 방어막' 보완수사권 폐지, 72년 사법 체계 허물어져""공소기각 확대, 李 재판 지우기용…국민 안전 맞바꾼 거래"후속 대응 "헌법소원 검토…피해 모니터링, 보완 입법 추진"

뉴시스
2026년 08월 05일(수) 14:1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5일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범죄자에게는 탈출구, 약자에게는 지옥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공소기각 사유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약자들의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 통제 장치를 떼어내니 수사 핑퐁과 사건 적체라는 지옥문이 열렸다"라며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진다. 범죄사 VIP 전용 티켓을 끊어준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것은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법안 구석에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확대는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자 퇴임 후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 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라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는 구조가 된다. 법에 처리 기한만 적어놓는다고 이미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강화 주장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비용 부담에는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제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의 국민 피해와 범죄 대응 공백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입법·헌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후속 대응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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