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8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
| 2026년 08월 04일(화)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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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