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청와대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범죄자만 좋은 법" 당 지도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어장동혁 "거부권 행사 거부하면 탄핵 요구 더 거세질 것"정점식 "사법개악 화룡점정…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을 것" 뉴시스 |
| 2026년 08월 03일(월)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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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꺼먼 즉, 면후심흑 말 그대로 후흑의 경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 기소를 돌려보내는 공소 취소, 유무죄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공소 기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그 일념으로 법안에 꼼수를 부리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법개혁 방향까지 비틀었다"며 "이러니 정 안 되면 이 대통령 감옥에 안 가도록 연임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권리가 박탈당하고 우리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교도소 가기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신이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에 갈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을 실천했다고 자랑하러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와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며 "정말 위기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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