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 기간 단축' 개정안…여 "식물국회 끝내야" 야 "입법 폭주" 국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첫 주자 野 김미애 4시간여 발언與 문금주, 찬성 토론…"입법 마비 교착 사슬 끊는 의회 개혁안" 뉴시스 |
| 2026년 08월 01일(토)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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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에 330일의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여당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것이 오늘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인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인가. 이것이 민생 입법인가"라며 "변동성이 너무나 큰 대한민국 주식 시장,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4시간25분가량 발언을 이어가 오후 9시께 토론을 마쳤다. 직후 민주당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는 토론자로 나섰다.
문 의원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의회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입법 거부, 만성적 계류, 의도적 지연이라는 법률적 파행이 무섭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긴급한 국가적 특검 법안, 민생을 살릴 경제 법안,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고사하는 식물 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을 2026년 오늘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이러면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