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2026년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캠페인 실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시민 경제적 부담 최소화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
| 2026년 07월 23일(목)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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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광양시청과 광양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20명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사회단체 회원 50명 등 총 70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지연 33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과태료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이금균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며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안내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