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통과…30일 연장

국힘, 표결 불참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할 것"

뉴시스
2026년 07월 21일(화) 16:32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이 골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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