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4천만원 부과 고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양광 기자 yangkobo@hanmail.net |
| 2026년 06월 17일(수)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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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세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3일 연장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된 납부 기한인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광 기자 yangkob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