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징역 30년…"韓 군사상 이익 침해" 계엄 선포 명분 위해 北 무인기 투입 의혹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유죄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선고"계엄 선포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 지시" 뉴시스 |
| 2026년 06월 12일(금) 15:48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시각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