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3차 모집 25일까지 접수, 간판·어닝·인테리어 등 맞춤형 개선으로 최대 200만원 지원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 2026년 06월 12일(금) 09:57 |
|
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벌써 4년 차로 접어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를 지원했고 2올해는 2차 모집까지 마감되어 41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3차 모집은 예산 범위 내 총 14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연매출액, 사업 운영 기간 등을 반영해 강진사랑상품권 및 먹깨비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이 적은 사업장과 사업 영위 기간이 오래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개선비는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 및 공급가액 초과분은 자부담이며 지원 분야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진열장치 △안전 예방 및 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이다.
옥외간판은 채널 간판, LED 간판, 철제 간판 등의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며 인테리어는 내부 도배와 바닥 교체, 조명, 가벽 설치, 차광막 설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제품 진열대와 판매대 등 진열장치 개선, 소화·방범 설비와 CCTV, 물막이판 설치 등 안전 예방 및 시스템 개선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제외 항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 청소와 소모품, 중고장비, 렌탈비용 등 주업종과 관련 없는 물품은 지원받을 수 없다.
PC 와 TV, 청소기, 보일러,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일반 비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 신청이 제한되며 직전연도 매출 신고 내역이 없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공고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서류평가 이후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과 계약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임성수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 조건과 지원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