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착용 해야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
| 2026년 06월 09일(화)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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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2인 이하 승선한 경우에 착용하도록 했으나 7월부터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인 7~8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양경찰·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시간대와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며 “어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