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조건 한시 완화…60% 안 써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최대 한도 200만원까지앱 미등록 무기명 카드도 매장 방문하면 환불 조치

뉴시스
2026년 05월 27일(수) 10:45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대국민 사과와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원하는 고객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 요청한 잔액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받게 된다.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즉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바로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또 다음 달 1일 이후 2주간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측은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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