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유류세 인하 연장·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정친일재산 환수 강화…검사 인사 규정도 정비

뉴시스
2026년 05월 26일(화) 15:0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는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거래 규정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통과했다.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용지 이용 의무 기간을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중동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통과됐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당초 예정됐던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관세법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일부 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닭고기에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돼지고기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 3만t, 돼지고기 1만2000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일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전기관 및 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별도의 공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체계화와 간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검사급 이상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인사 유연성을 확보하는 취지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생 신규 선발이 중단됨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폐지령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청년 및 청년창업기업·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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