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 대응은 사각지대…5·18 조롱 확산 대처 한계 '명확' 스타벅스 마케팅에 온라인상 5·18 은밀 조롱 수면 위로왜곡처벌법 제정 5년 째 한계…2차 가해 방지 제도 필요5·18기념재단, 혐오표현 대응 장·단기 과제 수립 착수도"혐오·모욕 표현 확산 막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 반드시" 뉴시스 |
| 2026년 05월 25일(월)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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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왜곡처벌법은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은 그동안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돼왔다.
5·18 단체 등은 왜곡처벌법을 통해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낸 5·18 왜곡 도서에 대한 출판금지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온라인상 왜곡·폄훼 게시물 작성자들을 특정해 양상을 분석하고 고발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곡처벌법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5·18 조롱·모욕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SNS상 음지에서 성행해온 5·18 관련 모욕과 조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법이 닿기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SNS를 통한 5·18 모욕·조롱이 조직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응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5·18을 향한 조롱·모욕 대응 방안 부재 우려는 왜곡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됐다.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한정된 점이 대표적인 한계로 꼽힌다.
여기에 현행 제8조의 예외 조항인 '학문 연구 등을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탓에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한 일부 교수·강사들이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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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처벌법이 가진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5·18기념재단은 최근 ‘5·18 폄훼·혐오표현 대응 장·단기 과제(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재단은 해당 과제를 통해 최근 5·18 조롱과 폄훼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5·18 왜곡의 주요 소재였던 '북한군 개입설'은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의 왜곡 수기를 재유통하며 사실처럼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변형됐다. '폭동론' 역시 전두환 신군부 등이 사용한 '폭도' 표현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5·18 유공자 폄훼는 보상 문제와 결합한 혐오 발언·게시물 형태로 나타났다. 이 밖의 근거 없는 왜곡 주장들은 조롱과 냉소, 밈(Meme), 음지성 상징물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5·18을 주제로 한 혐오 표현과 조롱성 밈, 게임화·희화화 콘텐츠 유포 등에 대한 명확한 대응 논리와 공적 판단 기준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봤다.
나아가 왜곡·폄훼·혐오 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미흡했고 확산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 속도 역시 느렸다고 분석했다.
재단은 5·18 피해자와 유족, 광주 공동체가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과 별개로 모욕과 조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로 확인된 5·18 관련 악성 게시물 상당수는 혐오와 조롱성 내용"이라며 "해외 기반 SNS를 중심으로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사법기관의 적극적 대응, 해외 플랫폼과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이끄는 법적 대응 공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뿐만 아니라 애초에 5·18 관련 혐오·모욕·조롱성 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 광주와 5·18을 향한 2차 가해가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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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46주기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광고를 진행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담겼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 장갑차와 군 투입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발표 내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광주 정치권은 "오월 광주를 모욕한 막장 마케팅"이라며 비판했고, 시민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모기업인 신세계그룹 임원진 고발 움직임과 함께 항의 피켓 시위·불매운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질타하자, 정 회장도 사과문을 올리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논란 다음 날인 지난 19일에는 김수완 이마트그룹 총괄부사장이 광주를 찾아 5·18 단체와 면담을 추진했지만 단체 측 반발로 무산됐다.
논란 나흘 째인 지난 22일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18 관련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8조의 처벌 대상을 확대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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