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법 지선 이후 즉시 처리" "정용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뉴시스 |
| 2026년 05월 22일(금)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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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 현장 중앙선대위에서 "(특별법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자신이 직접 발의했다며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며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께서 국가 폭력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다"며 "당·정·청이 조율해서 이 부분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광주에 안 간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며 "전 국민 청력 테스트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