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6개월 이상 승선 내국인 대상 7월 31일까지 접수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 2026년 05월 20일(수) 09:27 |
|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가족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는 제외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개인 2천만원 미만, 세대 합산 4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구성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청연도에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또는 농업·임업·산림 분야 기본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어선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신청은 승선 어선의 선적 항구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어선 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기타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청 이후 자격 확인과 교육 이수 등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선원 1천167명에게 총 15억여 원이 지급됐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돕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며 “신청 대상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