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평시수준 유지해야"…사실상 삼성전자 회사측 손들어줘 삼성전자 측 신청 상당 부분 인용…파업 방식 제약 생길 듯법원 "원료 변질로 인한 생산 차질, 회복될 수 없는 손해"노조 일부 주장에 "사용자 조업계속 자유 등 침해하는 것" 지적도 뉴시스 |
| 2026년 05월 18일(월)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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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의 경우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시설은 시설의 특성, 목적, 구조 등에 비춰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지 않으면 폭발사고,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시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채무자들은 안전보호시설의 범위 및 정상적인 유지·운영 의미를 다투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정의 특성,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의 비중 등을 고려해 웨이퍼 관리 업무 등도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종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대부분의 공정이 생산을 전제로 하거나 생산과 관련성이 있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며 "웨이퍼 관련 작업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중단될 경우 노동조합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차질은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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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조가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 요구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파업을 할 테니 일을 덜 시켜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취지인바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나 사업수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점거 금지 관련해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대해서만 점거 금지를 명령했다.
금지된 행위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 등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한 협박, 참가 호소 등의 금지 필요성도 주장했으나 "앞선 주문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 측이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향후 노사 막판 협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법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29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