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 X에 공유 뉴시스 |
| 2026년 05월 04일(월) 11:25 |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