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제왕도특별법 , 국회 법사위 통과 ” “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과 입법 패키지 완성… 백제 문화권 활용·산업화·관광화 등 완결된 국가사업 구조 목전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4월 23일(목)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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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3월26일), 문체위 전체회의(3월27일)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법사위 통과까지 박수현 국회의원은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특별한 공을 들여왔다.
국가유산청이 수행하는‘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은 근거 법률도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던 중에 전담 추진단이 2024년 폐지됐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백제왕도계'는 지자체 파견직원 5명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7명·지자체 파견 4명 등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극명히 대비된다.
백제왕도특별법은 그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법이다.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의 법적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특히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개정안(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에 주목했다. 해당 법안 역시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관계부처와의 치열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낸 법률이다.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한‘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융합' 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백제왕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백제왕도추진단’의 충남 공주 재설치가 유력하다. ‘진흥원’과 ‘추진단’의 두 조직이 법률 위에서 맞물리면서, 백제문화권은 조사·연구에서 복원·정비, 활용·산업화·관광화로 이어지는 완결된 국가사업 구조를 갖추게 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두 조직의 시너지가 고스란히 충남의 숙박·외식·상권·일자리로 환류될 수 있다”라며 “계룡산·분청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충남형 야간경제 전략이 하나의 벨트로 묶이면서, 충남의 역사문화가 보존의 영역에서 꺼내져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문화·경제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국회의원은 “법사위 통과 이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추진단의 충남 재설치, 5년 종합계획 수립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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