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0일부터 신청 접수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도·시 지원 더해 3년 만기 720만 원(+이자) 마련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
| 2026년 04월 20일(월)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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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 기간은 36개월이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360만 원)의 두 배인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군 복무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총 4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열린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