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 규정…국가주도 배상·추모사업 추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종합지원책 확정 뉴시스 |
| 2025년 12월 24일(수)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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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각 부처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지원기관 전문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올해 11월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인정 질환 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014년 0.8%에서 2020년 9월 이후 21.9%로 확대됐다.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해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범부처 협업 및 전주기 지원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에도 나선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한다.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부여하지 않는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정부는 피해자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을 개편하고 피해자들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서울)을 활성화하고, 기후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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